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0 3,458 2018.09.10 17:37


⊙산림청공고제2018-261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4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포함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503호, 2016.12.27. 공포, 6.28 시행)됨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 제도가 신설되어 이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와 수수료 환급규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규정 신설(안 제41조의2 및 별표 6)
 
-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필기시험 20,000원, 실기시험 47,000원) 및 관련 자격증 발급 수수료(신규발급 17,000원, 재발급 5,000원) 규정
 
- 수수료 반환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whdusgml3258@korea.kr
 
- 팩스 : 042-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 042-481-4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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