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0 3,097 2018.09.21 11:04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03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하여 수도권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비율, 주택 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대 8년까지의 기간으로 강화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는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50퍼센트로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이면 3년, 8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면 4년,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이면 6년, 70퍼센트 미만이면 8년으로 함.
 
 
나. 수도권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이상이면 3년, 70퍼센트 미만이면 4년으로 하고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이면 1년 6개월, 8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면 2년,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이면 3년, 70퍼센트 미만이면 4년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lclkm@korea.go.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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