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0 6,957 2018.10.23 13:3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57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상 규정된 관광사업의 종류 외에 관광 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신유형의 관광사업체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광 편의시설업 내 세부업종으로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 ‘타’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0305jihee@korea.kr
 
- 팩스 : 044-203-28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5, 팩스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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