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8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 내에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면적 기준을 정하는 주체에 대해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과 「물류단지 개발지침」 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모순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수의계약 토지공급 면적기준 결정 주체 조정(별표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내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면적 기준을 물류단지 개발지침 내용과 동일하게 1필지 당 16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하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로 2018년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 개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044-201 -4013, 4014, 팩스 044-201-5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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