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0 5,320 2018.11.09 11:23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65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거용 건축물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죄예방 건축기준 적용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 범죄예방조치 의무화(안 제61조의3 개정)
 
주거용 건축물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500세대 미만)에도 범죄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3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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