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0 2,509 2018.11.15 13:34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78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표기를 위한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이에 따른 내용을 건축물대장 서식에 반영하고, 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기준을 「건축법」규정에 맞게 일부 완화하며, 건축물대장을 발급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변경에 관한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별지서식 및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전화 : 044-201-3773,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8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12.10 3
286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12.10 3
28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12.10 6
28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맥파트너스 12.10 5
283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맥파트너스 12.10 5
282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고시안 맥파트너스 12.10 3
28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12.08 10
28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12.08 16
279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맥파트너스 12.08 9
278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12.08 14
27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12.03 33
276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12.02 33
27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12.02 31
27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12.01 36
27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11.24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