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맥파트너스 0 1,888 2018.11.15 13:34

⊙문화재청공고제2018-336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현행 지표조사의 의무적 실시기준은 사업면적 3만㎥이상으로 실시기준 미만이거나 사업면적을 기준 이하로 나누어 지표조사를 회피하는 경우 매장문화재의 효과적인 보호가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 필요
 
ㅇ 또한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조사기관 등록기준과 관련된 신고절차를 상세히 정하며, 조사요원의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등 매장문화재 조사관리 제도를 효율적·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3만㎥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지표조사 실시규정 개선
 
ㅇ 발견신고된 문화재 보상금 지급절차 현행화 등
 
ㅇ 조사기관 처벌조항 합리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propioce@korea.kr
 
-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042-481-49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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