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관련

무료상담 1 3,641 2013.06.21 16:29
안녕하세요 저는 인테리어회사 동부데코라인 최권능대리 입니다.
 

문의사항

1.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 상가중 일부구간 약 500평규모의 상가를 리모델링 예정입니다. 용도는 판매시설이지만

이번 리모델링을 통하여 판매시설 및 일부 구간에 경매시설을 구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경매시설이 4군으로 변경되어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판매시설(점포)의 위치 및 규모도 변경되고 공동부분(통행로)도 변경됩니다. 이럴경우 전체 적으로

변경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경매시설만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건축사비용도 궁금합니다.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08.21 16:38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따르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28개로 정하고 있으며, 경매시설은 건축물의 종류에 포함된 용도가 아니므로 유사한 시설의 용도를 찾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터미널은 복합용도의 건축물 이므로 집합건축물관리대장상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을 달리하여 기재합니다. 따라서, 전용면적 및 공유면적이 달라질 경우, 공동주택(아파트)의 사례와 같이 전체 건축물관리대장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으로 연락바랍니다. 이은규 (010-3176-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