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허가

무료상담 1 4,525 2013.08.22 15:38

안녕하세요.

대략 60평의 작은 밭에 물품 창고 (대략 10~20평 규모)를 짓고, 항아리를 놓을 자리에 시멘트 구조물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세금이나 건축물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대지에 짓는다면 건평 규모에 따라 건축 인허가나 세금이 있는지..

정리하면, 건축 인허가 (세금도 없겠죠) 없이 창고와 장독을 지어도 문제가 없는지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08.23 11:04
해당 용도지역이 창고 및 항아리 생산을 위한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의제) 및 건축신고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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