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 질의

무료상담 1 4,355 2013.06.21 16:31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래 그림과 같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241-3의 토지 및건축물 소유자입니
다. 건축물 착공은 2010년에 족구장부대시설로 인허가를 받고 “전”에서 “체육용지”로 형
질변경을 완료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별다른 수익도 없거니와 아무런 이용을 못하고
있어 요양시설, 재활센터, 원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으로 용도변경이나 신축을 해 보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현재상태에서 요양시설, 재활센터,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등으로
용도변경이나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여쭈오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08.21 16:39
「농지법」제40조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신고의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5년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재활센터, 임대목적의 원룸은 입지가 불가합니다. 다만, 단독주택의 설치는「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 다목에 따른 조건에 부합 할 경우 가능하겠으니 관련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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