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비용 건축물

무료상담 1 7,330 2013.08.22 15:50

건축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먼저 상의를 해야 하는데 우선 공부 좀 하고 상담하려고 먼저 전문가님들에게 여쭙니다. 


고양시에 농지 약 300평 정도를 보유 중인 직장인인데요, 건축 제한 해제로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가 수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농지를 미리 대지로 변경하기 위해 건축물을 지을 예정인데요. 농지전용부담금 외에 가장 최소비용으로 대지변경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으면 될까요? 


조립식 창고나 주택을 지어야 할까요? 임대수익을 얻기 위함은 아니고 단순히 대지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소비용으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나 기타 방법 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08.23 11:18
300평의 농지에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용도지역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본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농지법을 적용 받겠지요...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이 가장 저렴하겠지만 그 외에 공사비 및 각종 세금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여러 조건이 있는 관계로 함축하여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부대토목의 경우 옹벽의 설치를 지양하고 법면을 적극 활용(지가가 저렴한 경우)하되,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가 합리적일 것이며 또한, 토목공사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건축공사의 부대토목으로 보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농림어업인의 경우 농림수산업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축조할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상황에 따라 100% 감면 받을 수 있으니 농지법시행령 별표2을 참조바랍니다. 아울러, 지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내다 봐야 할 것은 이용 목적이나 수요자의 욕구 그리고 시대의 반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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