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짓지않고 농지 보유할 수 있는 방법?

무료상담 1 9,636 2013.08.22 15:54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박준모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충청도 소재 농지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강제로 처분해야 하며 부재지주가 돼 양도소득세가 60%로 중과된다고 하네요...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 보유가 가능한지, 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08.23 11:20
농지는「농지법」제6조에 따라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또한 1996년부터「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자경하는 것이 원칙이며,같은 법 제10조에 의해 농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다만,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기간에는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할 수 있으나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기 위해서는 신규 취득 후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규 취득 후 바로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는 것은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고 보아 임대수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귀하께서는 농업인으로 인정 받기 위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해야 하며,

또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의 농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안의농지,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지(농업진흥지역 내 1,000㎡미만, 농업진흥구역 밖 1,500㎡미만) 등은 수탁제외 농지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에 따라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 위탁하는 경우 최소 임대계약기간은 5년이며 8년간 임대위탁을 하면 비사업용 토지(양도차익의 60% 부과)에서 제외되며, 위탁기간이 8년이 넘으면 양도차익에 따라 9~36%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께서 1년간 농지 보유 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 보유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8년간 임대 위탁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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