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무료상담 1 4,066 2013.08.22 15:56

토지를 매매할때 분할동의서만 받으면 나중에 땅 분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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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트너스 2017.08.23 11:2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 31호에 따르면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을 할 경우,「국토계획법」제56조제1항제4호의 근거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이는「건축법」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5호에 따라 60제곱미터 이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분할 제한에 대한 지침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지역의 관련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지침에 적법 할 경우,「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한 목적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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