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맥파트너스그룹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캠핑장(캠핑카)은「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야영장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자동차야영장업” 이란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써 같은 법 제5조 관련 별표1. 제4
호 다목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을 갖추고 등록하는 제도입니
다.
(1) 규모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2) 편의시설
주차·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입로
진입로는 2차선 이상으로 할 것
그러나, 캠핑장의 위치가 도시 외 지역으로 임야 및 농지의 경우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농
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의 의제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며, 기타 부대시설(화장실, 샤
워실, 매정 등)은 규모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야영장(야영장)은「건축법시행령」제3조의 4관련 별표1에 따른 용도로 보아 제12호
에 따른 수련시설에 해당되며, 자연권 수련시설로「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야영
장에 해당 되겠으나, 갖추어야 할 자격조건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농지법」,
「산지관리법」,「수산자원관리법」,「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등에 따른 관광농원,농어촌
관광단지, 휴양림 등을 입지하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로써 캠핑장을 조성하는 방법 등이 있
겠으며, 물건의 적치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의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
㈜맥파트너스그룹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캠핑장(캠핑카)은「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야영장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자동차야영장업” 이란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써 같은 법 제5조 관련 별표1. 제4
호 다목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을 갖추고 등록하는 제도입니
다.
(1) 규모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2) 편의시설
주차·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입로
진입로는 2차선 이상으로 할 것
그러나, 캠핑장의 위치가 도시 외 지역으로 임야 및 농지의 경우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농
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의 의제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며, 기타 부대시설(화장실, 샤
워실, 매정 등)은 규모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야영장(야영장)은「건축법시행령」제3조의 4관련 별표1에 따른 용도로 보아 제12호
에 따른 수련시설에 해당되며, 자연권 수련시설로「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야영
장에 해당 되겠으나, 갖추어야 할 자격조건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농지법」,
「산지관리법」,「수산자원관리법」,「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등에 따른 관광농원,농어촌
관광단지, 휴양림 등을 입지하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로써 캠핑장을 조성하는 방법 등이 있
겠으며, 물건의 적치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의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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