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개발 문의

무료상담 1 4,845 2013.08.22 16:03

강원동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669~671 일대 17필지 4000~5000평 규모

 

캠핑장 컨설팅 및 위탁 운영 상담 요망

 

010-7438-0007 이준표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08.23 11:25
안녕하세요.
㈜맥파트너스그룹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캠핑장(캠핑카)은「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야영장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자동차야영장업” 이란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써 같은 법 제5조 관련 별표1. 제4
호 다목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을 갖추고 등록하는 제도입니
다.
(1) 규모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2) 편의시설
주차·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입로
진입로는 2차선 이상으로 할 것
그러나, 캠핑장의 위치가 도시 외 지역으로 임야 및 농지의 경우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농
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의 의제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며, 기타 부대시설(화장실, 샤
워실, 매정 등)은 규모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야영장(야영장)은「건축법시행령」제3조의 4관련 별표1에 따른 용도로 보아 제12호
에 따른 수련시설에 해당되며, 자연권 수련시설로「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야영
장에 해당 되겠으나, 갖추어야 할 자격조건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농지법」,
「산지관리법」,「수산자원관리법」,「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등에 따른 관광농원,농어촌
관광단지, 휴양림 등을 입지하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로써 캠핑장을 조성하는 방법 등이 있
겠으며, 물건의 적치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의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개발관련 무료 및 유료상담 맥파트너스 2013.06.21 52172 0
433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질의 댓글+1 토지개발 2019.10.29 4049 0
432 도시ㆍ군관리계획 제안을 받고 60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댓글+1 토지개발 2019.10.29 2437 0
4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인 도로에 「도로법」 등 타법령에 의한 도로가 포… 댓글+1 토지개발 2019.10.29 7068 0
430 기존 건축물의 경우 현행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10.29 2769 0
429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되었으나, 건축허가가 취소시 개발행위허가도 취소되는지 댓글+1 토지개발 2019.10.11 3497 0
428 토지형질변경없이 지목변경만 하여 건축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댓글+1 토지개발 2019.10.11 4445 0
427 최소분할제한면적(60제곱 미터) 이하일 경우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가 불가한지 댓글+1 토지개발 2019.10.11 4083 0
426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댓글+1 토지개발 2019.10.01 4185 0
425 개발사업 경관심의의 중복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10.01 2460 0
424 주차대수 8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규정 댓글+1 토지개발 2019.10.01 4071 0
423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한 경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사후 추인 가능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10.01 4744 0
422 도시개발구역 밖 사업자의 비용부담 댓글+1 토지개발 2019.09.23 2990 0
421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한 경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사후 추인 가능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09.09 4858 0
4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 물… 댓글+1 토지개발 2019.08.30 3016 0
419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 소유 등을 하도록 … 댓글+1 토지개발 2019.08.28 3140 0
418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시 주민제안 동의 요건 댓글+1 토지개발 2019.08.20 3884 0
417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지목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08.20 3182 0
416 관광농원내 일반 및 휴게음식점 허가 가능여부 댓글+1 맥파트너스 2018.07.25 8879 0
415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검토의 건. 첼로 2018.07.03 7 0
414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검토의 건. 첼로 2018.07.03 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