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개원 준비중인데요 건축도면상에 pit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약 12평정도되는 공간인데 조명두 바닥두 안되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공간을 조명이랑 바닥을 설치하여 아이들 놀이공간으로 사용하구 싶은데 혹시 불법이 아닐까해서요
만약 그럴 경우 용도변경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알구 싶어요
일반적으로 높이가 낮은 공간인데 정식으로 사용하시려면 증축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하층 면적이 추가 되는 것이기에 계단 등의 피난시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담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