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서전으로지목변경

무료상담 1 9,354 2014.05.07 16:48

1. 관리지역이고 땅을400평정도가지고 있습니다

2. 350평은 전 이고 50평은 임야입니다.

3. 임야 50평도 전 으로 이용중입니다.

4. 소유주 동일, 땅은 붙어있구요

5. 도로와 붙은 땅이 임야 그리고 임야에 붙은땅이 전 입니다

6. 임야를 전으로 지목변경가능한지, 가능하면 방법을 여줘봅니다.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08.23 11:31
“개간”이라 함은「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농지개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10년간 타용도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이라면「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에 따라 복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간허가 절차에 따라 진행시시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개간허가시 대체조림비는 100%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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