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대지가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국토계획법」,「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건축법」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건축법 시행규칙」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해 도로대장에 등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대지가「사도법」에 따라 고시 된 도로(도로대장에 등재되고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 2m이상 접하였다면 소유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건축법」상 도로로 인정 받아 사용승낙서 없이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는「국토계획법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을 근거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에 대한 사용승락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3자가 사도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인.허가 후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한다면 두가지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데,
첫째,「형법」제185조(일반교통방해)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이 이용하는 도로를 훼손하거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목적으로 하는 조항입니다.(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형법이 정한 일반교통방해에 해당이 되려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를 막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대법원판례 2009도13376)
둘째,「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해서 통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면 손해배상까지도 해야 합니다.
(대법원판례 2010다63720)
아울러,「건축법」제3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건축법」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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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대지가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국토계획법」,「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건축법」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건축법 시행규칙」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해 도로대장에 등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대지가「사도법」에 따라 고시 된 도로(도로대장에 등재되고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 2m이상 접하였다면 소유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건축법」상 도로로 인정 받아 사용승낙서 없이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는「국토계획법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을 근거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에 대한 사용승락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3자가 사도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인.허가 후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한다면 두가지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데,
첫째,「형법」제185조(일반교통방해)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이 이용하는 도로를 훼손하거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목적으로 하는 조항입니다.(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형법이 정한 일반교통방해에 해당이 되려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를 막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대법원판례 2009도13376)
둘째,「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해서 통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면 손해배상까지도 해야 합니다.
(대법원판례 2010다63720)
아울러,「건축법」제3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건축법」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