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산지〞는「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합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16) 방재지구의 산지
17)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18)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9) 자연경관지구 및 문화자원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의 산지
20)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그러나, 공익용산지는「산지관리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으로 행위제한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니며, 개별법에 따라 행위제한을 달리 적용하니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지 주소를 게재 바랍니다.
맥파트너스
2017.08.21 16:46
귀하께서 유선으로 추가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3제3항 관련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7호에서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 및 제15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적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복구계획서, 농지원부 사본, 기타 산지일시사용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수리권자인 해당시군의 관련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진입도로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적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산림조사서, 복구계획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농지원부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익용산지〞는「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합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16) 방재지구의 산지
17)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18)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9) 자연경관지구 및 문화자원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의 산지
20)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그러나, 공익용산지는「산지관리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으로 행위제한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니며, 개별법에 따라 행위제한을 달리 적용하니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지 주소를 게재 바랍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3제3항 관련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7호에서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 및 제15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적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복구계획서, 농지원부 사본, 기타 산지일시사용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수리권자인 해당시군의 관련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진입도로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적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산림조사서, 복구계획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농지원부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