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 도시지역 , 자연녹지
지목 : 임야
규제 : 개발제한구역 , 보전산지 , 공익용산지 , 비오톱1등급
위 사항에 서울에 위치한 40년보유한 토지이고요 , 인근에 보금자리주택이 완공되었습니다.
원래 비오톱은 규제에 포함이 되어있지않았었는데 작년 초쯤에 서울시에서 비오톱을 갔다 붙여놨더군요.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저희 토지가 하천을 옆에 붙어있는 토지라 하천옆 토지는 다 비오톱1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현지답사를 했으면 비오톱1등급을 줄만한 토지가 아니고요 근처에 입목도도 그렇게 좋은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산짐승들과 보호동물들도 서식하고 있지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지답사를 않하고 그냥 위성지도로 판별한거 같고요..
그린벨트라는 최고상위규제가 있기때문에 비오톱1등급은 크게 묻히는 규제지만 어찌됬건 여러개에 중첩규제에 규제를 하나 더붙
힌거라 좀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여..
담당 공무원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비오톱은 중요한사항이 아니라고 했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그린벨트 해제시나 규제완화로 건축허가를 받을때 비오톱1등급이 걸림돌이 될수있을까요?
두서없이 질의 드렸지만 보시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에 적합하며 전원생태계의 재생을 목표로 생활환경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다양하고 생물상이 풍요한 공간을 보존, 보호, 복원, 창조하기위해 일반적으로 그 조성유형을 보전형, 복원형, 인공형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해제 여부가 개발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면 비오톱의 보존은 어떻게 하여 개발(보존)하느냐는 방법적(설계적)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건축허가시 설계 난이도가 있는 것은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천의 연속성 특성으로 하천경계로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외 (일률적으로 하천경계에 일정거리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하천의 비오톱과 임야의 비오톱 특성이 다르므로)지정예외 기준이 있는지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협의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