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톱1등급

무료상담 1 12,970 2014.08.01 12:58

용도 : 도시지역 , 자연녹지

지목 : 임야

규제 : 개발제한구역 , 보전산지 , 공익용산지 , 비오톱1등급

 

위 사항에 서울에 위치한 40년보유한 토지이고요 ,  인근에 보금자리주택이 완공되었습니다.

 

원래 비오톱은 규제에 포함이 되어있지않았었는데 작년 초쯤에 서울시에서 비오톱을 갔다 붙여놨더군요.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저희 토지가 하천을 옆에 붙어있는 토지라 하천옆 토지는 다 비오톱1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현지답사를 했으면 비오톱1등급을 줄만한 토지가 아니고요 근처에 입목도도 그렇게 좋은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산짐승들과 보호동물들도 서식하고 있지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지답사를 않하고 그냥 위성지도로 판별한거 같고요..

 

그린벨트라는 최고상위규제가 있기때문에 비오톱1등급은 크게 묻히는 규제지만 어찌됬건 여러개에 중첩규제에 규제를 하나 더붙

 

힌거라 좀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여..

 

담당  공무원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비오톱은 중요한사항이 아니라고 했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그린벨트 해제시나 규제완화로 건축허가를 받을때 비오톱1등급이 걸림돌이 될수있을까요?

 

두서없이 질의 드렸지만 보시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08.23 11:43
비오톱이란 것이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본래의 자연이 가장 우수한 생태계로서 평가되고 있으나 도시환경에서 인간과 자연생태계의 공생을 위해서는 자연을 그대로 두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에 적합하며 전원생태계의 재생을 목표로 생활환경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다양하고 생물상이 풍요한 공간을 보존, 보호, 복원, 창조하기위해 일반적으로 그 조성유형을 보전형, 복원형, 인공형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해제 여부가 개발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면 비오톱의 보존은 어떻게 하여 개발(보존)하느냐는 방법적(설계적)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건축허가시 설계 난이도가 있는 것은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천의 연속성 특성으로 하천경계로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외 (일률적으로 하천경계에 일정거리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하천의 비오톱과 임야의 비오톱 특성이 다르므로)지정예외 기준이 있는지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협의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의 의미 댓글+2 맥파트너스 08:27 1 0
526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규모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기존 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자가… 댓글+2 맥파트너스 08:24 1 0
52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바목의 적용기한이 지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 댓글+2 맥파트너스 08:22 2 0
524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익신고자 … 댓글+3 맥파트너스 08:19 1 0
523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가 아닌 사람을 공동체활성화이사로 선임할… 댓글+2 맥파트너스 08:16 1 0
522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맥파트너스 02.23 107 0
521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가 발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 댓글+2 맥파트너스 02.23 348 0
520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경우, 「… 댓글+2 맥파트너스 02.23 325 0
519 2006.1.22. 이전에 농업보호구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낚시터를 2006.1.… 댓글+1 맥파트너스 02.10 217 0
518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공장을 설치한 이후 주변 지역이 모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증설이 가능한지? 댓글+1 맥파트너스 02.10 175 0
517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청산금을 받은 경우 조특법§77 적용 여부 댓글+1 맥파트너스 02.10 206 0
516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이면서 준보전산지인 임야의 공장 건축 제한에 대한 적용 법령 댓글+2 맥파트너스 01.30 347 0
5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대수선허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맥파트너스 01.28 139 0
514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접한 모든 도로의 너비가 … 댓글+3 맥파트너스 01.08 825 0
5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 본문에 따른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에 공장… 댓글+2 맥파트너스 01.08 642 0
512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 맥파트너스 2025.12.24 267 0
51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고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연장하지 않음)에 반영여부… 댓글+1 맥파트너스 2025.08.18 3649 0
510 민간에서 도시기본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입안 제안하는 것이 가능한지 … 댓글+1 맥파트너스 2025.08.18 3818 0
509 준주거지역내 업무시설의 용도지역 변경 댓글+1 맥파트너스 2025.08.18 3751 0
508 관리지역내 산림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댓글+1 맥파트너스 2025.07.02 405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