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양주시 어둔동 354,356,357,402-1,403,404,405-1,405-2,413,산80-2,3,4 의
토지에 캠핑장 허가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지목은 전,답,임야 입니다.
저희 땅 바로 위에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 있어서 혹시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그럼 검토 부탁 드립니다.
010-3229-7828 김영태 입니다.
귀하의 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해당하며 호명동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부지입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지침상 캠핑장의 입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따른 행위 제한을 일부기간 유예한다고 하여도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가능하므로 민간이 시행하는 캠핑장 개발은 불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