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부지는 농림지역(임업용보전산지) 및 계획관리지역(준보전산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통해 3만제곱미터 미만(9천평미만)으로 캠핑장의 입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의 요건이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위성지도를 볼 때 본 현황도로를 통하여 인근에 건축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연천군수가 허가를 위해 도로를 지정 공고한 도로로 해석되니 도로의 성격에 대하여 연천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토캠핑장의 정의는 수목원 또는 휴양림, 유원지 등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한 종류이며, 자동차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은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국토계획법 및 산지관리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통해 가능하니 용어의 정의를 잘 파악 하셔야겠습니다.
아울러, 오토캠핑장의 정의는 수목원 또는 휴양림, 유원지 등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한 종류이며, 자동차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은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국토계획법 및 산지관리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통해 가능하니 용어의 정의를 잘 파악 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