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의제)를 통하여 인,허가를 진행하면 되겠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7(법 제71조제1항제16호 관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입지 불가)의 설치가 바람직 해 보입니다. 주변 이프라가 현재까지 구축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어 가는 용도를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가령, 건설자재판매장 또는 적치장, 주기장 등) 또한,농지보전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이며, 최대 5만원 미만 입니다.
아울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심의에서 제외되며, 개발부담금은 990제곱미터 미만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 분할하여 시행 하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99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발 할 경우 5년이 경과 되어야 하니 참조바랍니다.
아울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심의에서 제외되며, 개발부담금은 990제곱미터 미만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 분할하여 시행 하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99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발 할 경우 5년이 경과 되어야 하니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