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신다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63조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유통업무설비로 시설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의 내용과 기준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함)'에 따른 물류단지내 설치하는 시설(창고)설치가 가능합니다.
창고를 짓는 방법에는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결정(유통업무설비), 물류단지지정 등 여러 다른법률에 의한 개발이 가능합니다. 토지소유 비율, 동의율 등 대상지 여건에 따라 사업방법이나 내용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내방하여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 시설결정의 경우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협의기준[별표2](영 제7조2항)에 따라 평균경사도 2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를 기준으로 비중있게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면적규모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지는 않으나 관련법(유통산업발전법, 물류시설법 등)에서 정하는 시장이나 유통업무설비 모두 그 입지나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창고를 짓는 방법에는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결정(유통업무설비), 물류단지지정 등 여러 다른법률에 의한 개발이 가능합니다. 토지소유 비율, 동의율 등 대상지 여건에 따라 사업방법이나 내용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내방하여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 시설결정의 경우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협의기준[별표2](영 제7조2항)에 따라 평균경사도 2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를 기준으로 비중있게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면적규모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지는 않으나 관련법(유통산업발전법, 물류시설법 등)에서 정하는 시장이나 유통업무설비 모두 그 입지나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 설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