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게획

무료상담 1 5,094 2013.06.21 16:50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결경고시를 가족호텔용도(100실)로 받은후
50실은 가족호텔, 50실은 휴양콘도미니움으로 바꿀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감사합니다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08.22 15:14
어떤 사업법으로 고시를 받았는냐에 따라 관련법규의 행정절차 적용이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관광진흥법 제15조)을 받아 설치한 관광숙박업(호텔)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므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시 지구단위계획변경서류를 첨부, 병행하여 고시하면 될것이나
*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경미한 변경이 아닌 사항)에 해당합니다.

둘째, 국토계획법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호텔을 설치한 것이라면 의제사항이 아닙니다.(국토계획법 제25조 4항에 따라서 호텔을 호텔과 콘도미니움으로 변경시 건축물의 용도 변경사항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관련행정기관협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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