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관련법을 봐도 그렇고 속시원한 해답이 없어서 헷갈리는데요..
질문1. 관광진흥법에 나오는 자동차야영업은 캠핑카나 카라반에 대한 규정인가요?
일반승용차를 옆에 세워놓고 텐트를 설치하는 일명 오토캠핑장으로 해석이 가능한지요?
질문2. 만약 캠핑카에 대한 시설로 규정한다면 토지내에 한구역은 캠핑카사이트..다른구역은 승용차와 텐트설치가 가능한
야영장(오토캠핑)을 계획한다면 각각 다른 법규정으로 허가나 등록을 해야하는지요?
질문3. 자동차와 텐트를 설치하는 일명 오토캠핑장은 어떤 법 규정으로 적용 받아서 허가를 내야하는지요?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도통 헷갈려서요.
자동차야영장업은 캠핑카 또는 캠핑카라반에 따른 시설 기준으로 본 기준에 부합 할 경우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사항입니다. 자동차야영장업을 등록하는 가장 큰 의미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이 부합 할 경우만 등록이 가능하겠습니다.
캠핑장을 설치하는 대부분의 지역이 비도시지역 이므로 대부분 농지 또는 임야에 해당합니다. 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정의가 있고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정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 목적의 지목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법 사항이 되므로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전용의 목적이 수반 되어야 하는데, 순수 야영장을 위한 전용허가는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에는 전무합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에 따른 28개의 건축물의 용도가 수반 되어야 합니다.
가령,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의 설치가 가능 할 것인데, 사업의 구역은 관광농원사업계획승인에 대한 구역이나, 시설 내에 있는 매점(근린생활시설), 숙소(단독주택-민박업), 화장실 및 샤워장(부대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로 개별 건축허가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축조된 용지는 준공 후 지목이 대지로 등록 전환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