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온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경재배ㆍ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재료는 유리, 플라스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안에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을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화훼의 저장ㆍ전시ㆍ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하므로 개인이 판매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