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내의 개발제한구역(전)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사목을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 하였을 경우 설치가 가능하니 참조바랍니다.
가) 마을공동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 1회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시·도별 총 시설의 수는 관할 시·군·구 수의 3배 이내로 한다)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인구 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공고한 시·군·구 배분계획에 따른다.
다) 임야인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① 석축 및 옹벽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自然圖)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마을공동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 1회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시·도별 총 시설의 수는 관할 시·군·구 수의 3배 이내로 한다)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인구 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공고한 시·군·구 배분계획에 따른다.
다) 임야인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① 석축 및 옹벽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自然圖)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