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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인허가 가능한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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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5 12:58
충북 영동군 심천면 명천리 산62번지
캠핑장 부지로 적합한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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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트너스
2017.08.23 13:18
답변
(주)맥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입니다.
귀하의 부지는 농림지역 내의 임업용보전산지로써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제한은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규모를 제한하는 것으로 야영장 또는 자동차야영장(캠핑카라반)은 건축물(부동산)이 아니므로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만, 산지관리법에서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할 수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주)맥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입니다. 귀하의 부지는 농림지역 내의 임업용보전산지로써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제한은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규모를 제한하는 것으로 야영장 또는 자동차야영장(캠핑카라반)은 건축물(부동산)이 아니므로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만, 산지관리법에서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할 수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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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부지는 농림지역 내의 임업용보전산지로써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제한은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규모를 제한하는 것으로 야영장 또는 자동차야영장(캠핑카라반)은 건축물(부동산)이 아니므로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만, 산지관리법에서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할 수 있으니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