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등록관련 문의드립니다

무료상담 1 4,448 2015.06.15 12:58

저는 현재 경기도에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동이하의 소규모 캠핑장이며 지목은 대부분 농지이며 대지가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1000평이며 자연녹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면사무소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현재 잔디과 파쇄석을 깔아둔 상태로 잔디는 그대로 두더라고 파쇄석을 걷고 샤워실과 화장실로 이용중인


콘테이너의 이동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이후 관광농원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였는데.. 자세히 알아보던중 관광농원으로 허가를 받더라고 농지가


600평가량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도 주목적인 캠핑장으로 허가 받는것과는 거리가 있어보이네요.. 당장은 괜찮더라고..


농지에 작물을 심어야 하는데.. 나중에 심지않고 캠핑장으로 이용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알아보던중 일부 파쇄석을 깔 곳만 지모을 잡종지로 전환할까 생각중입니다. 워낙 공지시가가 높아 전체를 다하는것은


너무 큰 무리가 있어서요..


현상태에서 어떤것이 최선이며 저렴한 비용을 투자하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시간안에 등록도 마치고 싶고요.. 6월까지만 영업을 하고 일단 2달간 휴장을 결정했거든요..


조언좀 구하고 싶습니다..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08.23 13:18
읍면리 단위가 아닌 구가 설치된 동 지역 내의 자연녹지지역은 관광농원의 입지가 불가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농체험시설의 면적이 최소 600평이며 전체 사업면적의 20% 이상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인 사업지는 관광농원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본 사안과 같은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인허가 후 준공하면 계획한 부지의 영역만큼 지목이 대지로 전환됩니다. 대지에서 야영장의 규제사항은 없으니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의 시설기준에 적법 하도록 설치하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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