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는 가능하다는데...전 과 임 입니다

무료상담 1 9,610 2016.03.29 12:58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67-8 67전 산 41-6임 478-7전

이곳을 야영장으로 만들까 합니다 770평이구요

옆에 붙은 시땅도 임대하면 1000가량 될거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허가만 하면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모두 형질변경을 해야 하나요

망막해서 여쭈어 보는겁니다

하나 하나 어떻케 시작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08.23 13:19
(주)맥파트너스그룹입니다.

귀하의 부지는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경관지구 내의 농지 또는 산지가 혼재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행위제한은 지구가 지역을 우선 하므로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는 야영장의 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기타의 용도지역에서는 조례로 위임한 사안 떄문에 현재 조례의 개정이 안된 관계로 법에서는 허용하였으나 불가한 경우가 있는 지자체가 있으나, 본 부지는 법에서 정한 사안이므로 행위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농지는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의 30% 최고 5만원)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약 1만원/평), 개발부담금의 세금이 부과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의 시설기준에 부합되어야 등록이 가능하며, 농지 및 산지는 전용허가를 개발행위허가 의제로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 후 지목은 지자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잡종지 또는 유원지로 변경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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