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산업입지의 개발관한 통합 지침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보안림, 상수원보호구역등 동 규정에 따른 제한이 없는 경우 동 지침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의 개발관한 통합 지침 제35조 제2항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내의 기 개발된 산업단지나 계획중인 산업단지 또는 공장설립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
2. 제36조 부터 제38조 까지에 따른 개별공장입지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등 개별법에서 정해진 공장설립 기준에 적합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에 개별공장입지를 지정
그러나 산업입지의 개발관한 통합 지침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보안림, 상수원보호구역등 동 규정에 따른 제한이 없는 경우 동 지침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의 개발관한 통합 지침 제35조 제2항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내의 기 개발된 산업단지나 계획중인 산업단지 또는 공장설립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
2. 제36조 부터 제38조 까지에 따른 개별공장입지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등 개별법에서 정해진 공장설립 기준에 적합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에 개별공장입지를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