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토지상세내역
약 200평의 소유주의 땅에 60평정도 제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주변 인접토지로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부정형으 평지에 전 및 도로인데 공부상은 지목: 임야 , 현황:전 및 일부도로 입니다.
토지계획관리 및 제한사항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위토지에다가 작은 집을 짓고 싶습니다. 60평의 제 토지에 차량접근이 가능하다면
1. 1층,2층,3층 이상으로 건축을 한다고 하면 최대 몇평으로 몇층을 올릴수 있습니까?
2. 부정형의 평지 전 도로 공부상 임야 현황산 전 및 일부도로 이런곳에 대지로 변경을 해어 건축을 한다면 60평에 변경비용이 1평당 어느정도 소요가 되나요?
3. 토지계획관리 및 제한사항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이곳에 집을 지을수는 있습니까?
4.건축을 한다면 별장으로 1평당 어느정도 건축비가 필요한가요 (조립식 이런거 말고 튼튼한거 말씀드립니다.)
5. 위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예)200평을 전부를 협의해서 매입해서 ?평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2~3층 정도로 건축할수 있다 등등,.,,
모르는것이 무언지를 모르는 초보입니다. 도와주세요
- 첫 번째 질의는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사안으로 ┌국토계획법┘제77조 제1항 및 제2항, 동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6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이하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1개층의 건축면적은 12평이 되겠으며, 층수제한은 ┌국토계획법시행령┘ 제71조 재1항 제16호 관련 별표17에 따라 4층이하 이나, ┌국토계획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 제16호에 의해 용적률은 50%이상 10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도시게획조에 따라 정하므로 층수는 이에 준해야할 것 입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 개발행위허가 비용(건축설계비 제외)은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1~1.5만원/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질의 "3"에 대하여
- 현황도로를 통하여 건축허가가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지자체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의 요전을 건축조례에 잘 설명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양평군 건축조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양평군 건축조례 제24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2008.6.19)
1.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방 및 복개된 하천,구거
2.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건축 된 경우 또는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통행로로 허가를 득한 부지
4.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토지 소재지의 주민대표(이장,반장,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주민)가 인정하는 도로
5. 가 개설된 농로 및 임도(단, 관계 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
4. 질의 "4"에 대하여
- 공사비는 내장공사의 퀄리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250~280만원/평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5"에 대하여
-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낮은 관계로 부지면적 60평으로는 별장 건축이 불합리하며, 부지면적 200평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