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산)형질변경

무료상담 1 4,644 2016.08.23 11:01

제가 건축 시공을 하였던 건축주께서 전남 부안군에 산(약 10,000평)이 있는데

 

국도변 옆이라 개발하여 쓸 수 있는지를 알아봐서 개발할 수 있으면 하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자문을 요청합니다.

 

번지는 아래와 같고 10여년전 석산 허가나서 돌 캐간다고 왕래 하다 지금은 연락두절 상태 랍니다.

 

소유자는 평지를 만들어 국도변 이니까 휴게소라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저는 건축쟁이라 어디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귀사와 할께 할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전남 부안군 삼양면 지산리 146-15,18,22,23 / 373-4 / 573-4,5 이상 일곱 필지 랍니다.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10.26 13:20
귀하께서는 질의하신 부지는 대부분 농림지역이며,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제76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2조 재1항의 규정을 적용 받게 되니 관련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성사진을 육안으로 판단하여 보니 경사도 및 임목축적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전진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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