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건축 시공을 하였던 건축주께서 전남 부안군에 산(약 10,000평)이 있는데
국도변 옆이라 개발하여 쓸 수 있는지를 알아봐서 개발할 수 있으면 하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자문을 요청합니다.
번지는 아래와 같고 10여년전 석산 허가나서 돌 캐간다고 왕래 하다 지금은 연락두절 상태 랍니다.
소유자는 평지를 만들어 국도변 이니까 휴게소라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저는 건축쟁이라 어디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귀사와 할께 할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전남 부안군 삼양면 지산리 146-15,18,22,23 / 373-4 / 573-4,5 이상 일곱 필지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