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둘째, 불법 전용한 농지에 대한 양성화
1.귀하의 경우는 ┎건축법시행령┙제115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써 같은 법 제115조의2에 의해 1년에 2회 이내의 점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경우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1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새로운 건축허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니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 바랍니다.
2. '73. 1. 1 이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당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96년부터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네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이화 함께 같은 법 제57조,제58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88년 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당해 시설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달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신고)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는 위반되지 않고┎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 추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양성화추인 여부 등은 관한 허가권자가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사항에 한하여 농지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을 받는 날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농지전용 허가 받을 날)에 해당됩니다. 이때,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88년 10월말 이전에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등 관련 공부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시행령┙제53조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기준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다만, 제곱미터당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만원(평당:약 165,290월)을 상한가로 합니다.
첫째,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둘째, 불법 전용한 농지에 대한 양성화
1.귀하의 경우는 ┎건축법시행령┙제115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써 같은 법 제115조의2에 의해 1년에 2회 이내의 점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경우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1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새로운 건축허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니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 바랍니다.
2. '73. 1. 1 이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당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96년부터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네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이화 함께 같은 법 제57조,제58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88년 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당해 시설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달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신고)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는 위반되지 않고┎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 추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양성화추인 여부 등은 관한 허가권자가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사항에 한하여 농지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을 받는 날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농지전용 허가 받을 날)에 해당됩니다. 이때,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88년 10월말 이전에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등 관련 공부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시행령┙제53조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기준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다만, 제곱미터당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만원(평당:약 165,290월)을 상한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