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을 성토하여 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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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을 성토하여 밭으로 사용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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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트너스 2017.11.02 09:45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헹위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개월이상 쌓아놓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 중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즉,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한가지 유의 할 것은 법령에서 규정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를 법원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역 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르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농사를 짓는 것, 농사를 짓기 위해 아주 작은 행위를 하는 것만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판례 2007도 4598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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