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이천시 마정면 ××리에 음식점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음식점을 건축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부지를 조성하던 중 부지 바로 옆 논과 길이 60m, 높이 5m정도 차이가 나서 옹벽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것도 허가를 받아햐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