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소유한(양도세 비과세 조건충족)집이 한채 있는 직장인 도시민 입니다. 주말농장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1~2년내 도로와 접합
일부분을 대지로 전용하여 농촌주택을 건축취득하려고 주말마다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네요. 최근 수도권 밖에 있는 맘에 드는 농지(답)을
찾았는데 문제는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기엔 다소 큰 450평입니다. 현재 300평이 넘는 농지를 취득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직장인인 관계로 농사에만 전념할 수 는 없는 형편입니다.
만일 302평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영농계획서)를 농지소재지 시 구 읍 농지계에 제출하시면 되며,302평 미만인 경우에는 농취증만 제추라고, 영농계획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02평이 초과되는 농지를 취득 보유한다고 해서 꼭 농업인이 되어야 한다거나 농지원부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디다. 농지법에 따라 농작물에 해당하는 농사를 지으면 되며, 농사란 것이 쌀 콩 고구마 채소 인삼재배 등에서 부터 유실수 식재까지 다양하고, 농작업도 본인 또는 가족의 노동력으로 농작물의 1/2 이상만 자경하면 되므로, 본인의 능력과 용도로에 맞에 농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농지는 논 이라도 말려서 밭과 같이 농사를 지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