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건축

무료상담 1 4,363 2016.09.15 09:27

서울에 소유한(양도세 비과세 조건충족)집이 한채 있는 직장인 도시민 입니다. 주말농장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1~2년내 도로와 접합

 

일부분을 대지로 전용하여 농촌주택을 건축취득하려고 주말마다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네요. 최근 수도권 밖에 있는 맘에 드는 농지(답)을

 

찾았는데 문제는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기엔 다소 큰 450평입니다. 현재 300평이 넘는 농지를 취득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직장인인 관계로 농사에만 전념할 수 는 없는 형편입니다.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11.03 10:09
- 도시인의 농지취득은 1,000㎡ (302평)가 초과 되어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일 302평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영농계획서)를 농지소재지 시 구 읍 농지계에 제출하시면 되며,302평 미만인 경우에는 농취증만 제추라고, 영농계획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02평이 초과되는 농지를 취득 보유한다고 해서 꼭 농업인이 되어야 한다거나 농지원부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디다. 농지법에 따라 농작물에 해당하는 농사를 지으면 되며, 농사란 것이 쌀 콩 고구마 채소 인삼재배 등에서 부터 유실수 식재까지 다양하고, 농작업도 본인 또는 가족의 노동력으로 농작물의 1/2 이상만 자경하면 되므로, 본인의 능력과 용도로에 맞에 농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농지는 논 이라도 말려서 밭과 같이 농사를 지어도 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개발관련 무료 및 유료상담 맥파트너스 2013.06.21 53741 0
437 ░░░░❤️NEW 오 피 출 장❤️░░░░✅전원 20 대❤️여대생 VIP 코스✅100% 리얼 실 사✴️내상제… 오피출장 03.10 6 0
436 ░░░░❤️NEW 오 피 출 장❤️░░░░✅전원 20 대❤️여대생 VIP 코스✅100% 리얼 실 사✴️내상제… 오피출장 03.08 14 0
435 ░░░░❤️NEW 오 피 출 장❤️░░░░✅전원 20 대❤️여대생 VIP 코스✅100% 리얼 실 사✴️내상제… 오피출장 03.07 19 0
434 계획관리지역 임야 문의드려요 러비더비 02.18 2 0
433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질의 댓글+1 토지개발 2019.10.29 4187 0
432 도시ㆍ군관리계획 제안을 받고 60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댓글+1 토지개발 2019.10.29 2536 0
4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인 도로에 「도로법」 등 타법령에 의한 도로가 포… 댓글+1 토지개발 2019.10.29 7180 0
430 기존 건축물의 경우 현행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10.29 2854 0
429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되었으나, 건축허가가 취소시 개발행위허가도 취소되는지 댓글+1 토지개발 2019.10.11 3633 0
428 토지형질변경없이 지목변경만 하여 건축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댓글+1 토지개발 2019.10.11 4569 0
427 최소분할제한면적(60제곱 미터) 이하일 경우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가 불가한지 댓글+1 토지개발 2019.10.11 4221 0
426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댓글+1 토지개발 2019.10.01 4315 0
425 개발사업 경관심의의 중복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10.01 2559 0
424 주차대수 8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규정 댓글+1 토지개발 2019.10.01 4214 0
423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한 경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사후 추인 가능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10.01 4867 0
422 도시개발구역 밖 사업자의 비용부담 댓글+1 토지개발 2019.09.23 3086 0
421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한 경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사후 추인 가능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09.09 5025 0
4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 물… 댓글+1 토지개발 2019.08.30 3114 0
419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 소유 등을 하도록 … 댓글+1 토지개발 2019.08.28 3227 0
418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시 주민제안 동의 요건 댓글+1 토지개발 2019.08.20 402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