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건축

무료상담 1 8,348 2016.09.18 09:30

안녕하세요.

 

구립변산공원내 자연공원마을지구내에 현행법으로 펜션(숙박시설)을 지을수 있다고

 

현지 중개사무소 직원(공인중개사는 아닌것 같았음)이 토지를 매입하라고 소개하는데요

 

부안군 조례를 확인해본 결과 대통령이 정하는 거주용 주택 등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펜션이 아닌 민박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11.03 10:10
국립공원은 도시계획조례에 우선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규제됩니다.

자연공원법 상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된 공원지역은 공원보존 및 주미관리와 관련하여 다시 5개의 공원구역으로 세분합니다.

현행법 상 공원구역은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개 공원구역입니다.

이 중 문의하신 공원자연마을지구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4에 따라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로서 높이
2층 이하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과,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로서 높이 3층 이하인 다세대 주택의 건축 또는 재축, 그리고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용적율은 150퍼센트 이하(부안군 군계획조례)따라서 공원자연마을지구에서 민박은 가능하겠지만, 펜션 등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의 건축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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