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은「건축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로 보이며 구청장에게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심지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및 담장 등 공작물의 형태변경은「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7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대수선신고를 하셔야 하며, 지상에 계단디 설치되는 경우 건폐율을 감안하여 건축면적을 산정해 봐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위성사진상 공공기관의 공용건축물로 보여지는데 이는「건축법」제29조에 따라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사항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대상지를 위성사진을 통해 육안으로 판단해 보니 미관도로 주변은 완충녹지로, 양재천 방며은 하천구역으로 보입니다. 만약, 완충녹지 및 하천구역일 경우 본 사안은 재 해석 되어져야 하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시어 재 질의 바랍니다.
그러나, 위성사진상 공공기관의 공용건축물로 보여지는데 이는「건축법」제29조에 따라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사항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대상지를 위성사진을 통해 육안으로 판단해 보니 미관도로 주변은 완충녹지로, 양재천 방며은 하천구역으로 보입니다. 만약, 완충녹지 및 하천구역일 경우 본 사안은 재 해석 되어져야 하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시어 재 질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