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야에 관상수(조경수)를 키워 산림경영사업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 관상수재배는「산지관리법」제12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임업용산지나 그 밖의 준보전산지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행위가 가능하며, 공익용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제12조제2항제8호에 의해 농림어업인에 해당하는 자가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 절차는 임야가 소재하는 관할 시.군의 산림계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업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는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 생산자이어야 하며, 도시인 등 일반인은 본인 소유 산지라 할지라도 불가합니다.
아울러, 임야의 경사도는 30도 미만이어야 하며, 대상 부지에 50년생 이상된 나무가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감면 대상입니다.
- 관상수재배는「산지관리법」제12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임업용산지나 그 밖의 준보전산지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행위가 가능하며, 공익용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제12조제2항제8호에 의해 농림어업인에 해당하는 자가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 절차는 임야가 소재하는 관할 시.군의 산림계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업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는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 생산자이어야 하며, 도시인 등 일반인은 본인 소유 산지라 할지라도 불가합니다.
아울러, 임야의 경사도는 30도 미만이어야 하며, 대상 부지에 50년생 이상된 나무가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감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