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관리사란 임업인이 임산물의 육성 채취나 보관 휴식 등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건물(주거용 제외) 입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산지관리법시행령」제18조의제3항 관련 별표3의3에 따라 임업인을 위한 산림경영시설의 일종으로,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일시사용제한지역을 제외한 모든 산지에 신축이 허용됩니다. 즉,「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관리지역인 준보전산지는 물론 공익용산지나 임업용산지에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농막과 같이 산림경영시설의 일종으로서, 산지 내 단독주택이 아니고, 또 순수한 임업용창고와도 구별됩니다. 단독주택이나 임업용창고는 동시에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써 부지면적이 60평(200㎡)미만으로 입지가 가능하며, 주거용이 아닌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까지 산지전용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준보전산지에서의 면적제한은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아울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산지관리법」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산지 내에 있는 임도 또한 산지로 보아야 하며, 지적상 도로가 아닌 현황 도로나 임도로도 산림경영관리사의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도 외의 별도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 등 산지관리의 목적에 반하고, 당해 임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특정시설의 진입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해 임도의 목적외 이용이 가능할 것 이나, 이 경우에 임도와 진입로로 병행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산지관리법시행령」제18조의제3항 관련 별표3의3에 따라 임업인을 위한 산림경영시설의 일종으로,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일시사용제한지역을 제외한 모든 산지에 신축이 허용됩니다. 즉,「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관리지역인 준보전산지는 물론 공익용산지나 임업용산지에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농막과 같이 산림경영시설의 일종으로서, 산지 내 단독주택이 아니고, 또 순수한 임업용창고와도 구별됩니다. 단독주택이나 임업용창고는 동시에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써 부지면적이 60평(200㎡)미만으로 입지가 가능하며, 주거용이 아닌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까지 산지전용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준보전산지에서의 면적제한은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아울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산지관리법」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산지 내에 있는 임도 또한 산지로 보아야 하며, 지적상 도로가 아닌 현황 도로나 임도로도 산림경영관리사의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도 외의 별도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 등 산지관리의 목적에 반하고, 당해 임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특정시설의 진입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해 임도의 목적외 이용이 가능할 것 이나, 이 경우에 임도와 진입로로 병행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