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문의

무료상담 1 9,118 2016.10.03 10:04

아버지가 경기도 모 처에 두 필지를 소유하고 계신데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무도 심고 밭도 일구어서 농지처럼 이용을 하고 있고 아버지 명의의 농지원부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천을 전으로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11.03 10:19
1. 귀하의 하천부지가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하천부지는 행정재산으로 하천법 제7조에 의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시효취득에 필요한 20년의 점유기간 동안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으면 해당 지역은 잡종재산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문제는 시효취득 중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것으로,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245조에 의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점유당시부터 이 땅은 내 땅이 아닌데 그냥 무단 점유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점유하였다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소유의 의사는 그 점유의 권원에서 소유의사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해당 부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였는데 그 땅이 다른 사람의 것이더라도 해당 부지 점유시는 내 땅으로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하처구역으로 지정된 하천부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청이라도 처분하지 못합니다.(국유재산법 27조) 다만,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교환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려는 경우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자체에 양여하는 경우, 교환과 양여는 가능합니다.

4. 하천부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될 필요가 없음을 관리청에 해명해, 관리청이 하천구역지정을 폐지하면 잡종재산이 되는 경우 이때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청이 지정폐지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댇법원 판례(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다6461 판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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