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에 대한 질문

무료상담 1 4,707 2013.06.21 16:14

경기도 화성이 고향인데요.


현재 농지원부를 갖고 있구요.( 종중땅이 우리세대로 명의가 변경되어 5명) 결국 농지원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임야(산) - 약7000평(개발제한 구역-공익용산지) 임야와 붙어 있는 전답 4필지 (1500평) (개발제한구역-영농여건불리지역) 


이에 붙어있는 2필지의 친척명의땅(집성촌이라 대부분 친척) 약 500평 (개발제한구역-영농여건불리지역) 위의 땅을 캠핑장을 할려고 맘먹고 있습니다. 


장손이다 보니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인데 위의 땅을 토대로 고향에서 사업구상을 하다보니 여기까지. 관광농원도 생각을 하고 있으나 허가사항등이 복잡하더군요. 


오롯이 캠핑장과 남은 전답을 통하여 주말농장과 연계할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캠핑장과 나머지 전답은 2분/3분거리에 있습니다.) 


대지는 현재 고향집인데 오래되서 추후 농가형주택을 개축할 예정이구요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1. 영농여건불리지역이면 전답을 다른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개토해서 평탄화 작업은 되었구요. 


2. 공익용산지의 나무를 간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부 몇군데만 ) 및 평탄화작업이 가능한지? 또한 오솔길을 만들어 간단한 산책로를 만들까 하는데요 가능한지.? 


3. 허가사항등이 있는지? 그외에 궁금증은 다음에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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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맥파트너스 2017.08.21 16:34
귀하의 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로「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 제1호 타목에 해당하는 피크닉장 및 야영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만 허용하며, 민간의 개발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