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항제5호에 따라 임업용산지에는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는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위해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군수.구청정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림어업인이 임업용산지에 오가피 또는 가시오가피를 약용 등의 목적으로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