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농지에 대한 건축

무료상담 1 4,773 2013.06.21 17:24

화성시에 지목이 전인 토지를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평당 330만원 달라고 하더군요.... 초입 도로에 3미터 정도 붙어 있고 정삼각형 모양이구요... 


 90평(300제곱미터)정도 매입하여 개발행위를 해서 건물 1층 상가 45 2층 상가 20 주택 25 평 정도씩 지으려고 하구요.. 


도시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소로)(촉) 성장관리권역 이구요.. 


1. 화성시 인데 건폐율 60에 용적율 180 나오는것이 맞는지요?? 


2. 지목이 전이므로 100%다 대지로 바꾸어야 하는것인지요?? 


3.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나대지정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전에 대한 공시지가는 295000원 인접 대지는 643000원으로 나오구요... 


기존 토지 매각하면 3억 정도 나오는데(건물은 건축후 30년이 지나 가지가 없을듯 하구요 2억원을 투자해서 옮겨야 하나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08.22 15:35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60%, 용적률180%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계획하시는 건축물의 규모는 법정 건폐율 및 용적률 이하 이므로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농지전용은 의제처리되나 농지보전부담금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이며 최고 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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