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땅 갖기를 소원하다가 금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충남 공주시 사곡면 월가리 337)
그런데 구입하고 측량을 해보니 인접해있는 하천 중의 반정도가 부지 가운데서 흐르고 있습니다.
(산49임 과 산50-1 임 에 접하여 있는 부분(꼬리부분), 하천부지는 동네분이 현재논으로 쓰고 있음) 넓이를 보니
200평정도 되는데, 폭 1m정도의 개울이고, 산에서 흐른는 물이 많이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산49임 과의 경계에 산주의 가족묘가 50평정도 저희 땅을 침범하여 있습니다.
법적인 상식이 없는 가운데, 생각나는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하천이 차지하고 있는 땅 과 지적도상 하천부지를 교환할수 있는지요?
2. 묘가 차지하고 있는 산 임자와 면적을 생각해서 서로 합의하에 밭과 임야를 교환할까도 생각 되는데, 교환 후 임야를 밭으로 변경할수
있는지요?
3. 하천부지(330대 인접부분)에 실제로는 3M 포장도로가 나있는데, 조그만 다리만 놓으며, 추후 집을 지을수는 있을까요?
4. 쓸모없는 꼬리 부분을 떼어버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귀하의 하천부지가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전된 경우 하천부지는 행정자산으로 하천법 제7조에 의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시효취득에 필요한 20년의 점유기간 동안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으면 해당 지역은 잡종재산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이 일부 복개되어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때 이는 시효취득 중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것으로,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245조에 의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하천부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청이라도 처분하지 못합니다.(국유재산법 27조)다만,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교환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여는 경우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자체에 양여하는 경우, 교환과 양여는 가능합니다.
하천부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될 필요가 없음을 관리청에 해명해, 관리청이 하천구역지정을 폐지하면 잡종재산이 되는 경우 이 때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청이 지정폐지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다6461 판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 교환은 개인 간의 계약으로서 가능할것이나, 우선 교환대상지(전과 임야) 부분을 기존 토지에서 분할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환을 위해 전을 임야로 지목변경을 가능하겠으나, 임야를 전으로 지목변경하는 것은 별도의 개간허가가 필요 합니다.
3. 질의"4"에 대하여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및 「건축법」에서 규정한 분할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규정에 적합하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