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외삼미동에 있는 땅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등에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법령등에 따른 지역, 지구등]에는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보호구역기타
(시도지정문화재로부터 주변300미터 이내 형상변경허가구역)<문화재보호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 은 저희땅에 건물 혹은 가건물이라도 지을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린공원으로 된지 20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다고 본것 같은데 고견부탁드려요.
도시자연공원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중에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계획법」제38조의2에 의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인서상에는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으로 표시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에 있는 야산 중에서 주택지와 거리가 가깝고 산의 규모가 적으면 도시공원이라 하고 주택지와 거리가 멀고 산의 규모가 좀 크다면 도시자연공원이라 합니다.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에서의 행위제한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이하 "도시공원법"에 따릅니다. 한번 지정되면 해제가 어렵고 행위제한이 엄격해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2020년까지 정부에서 보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원중 일부 구역은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기류가 있었는데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우려해서 잠시 보류중인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소유하신 부지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지 10년이 지났다면「도시공원법」제17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국토계획법」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관게로 원하시는 건축물을 축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지 않은 도시공원 부지라도「도시공원법」제21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 대한 특례 사항으로 귀하의 경우는 지목이 농지인 관계로 부지면적이 작아 보이니 면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공원은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는 국가에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고 도시자연공원은 일정한 자격이 된다면 공원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와 그 상속인, 토지의 수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와 그 상속인은 토지의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니 혼선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