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무료상담 1 4,434 2016.10.15 10:43

안녕하세요.

 

대지 1716.6평에 연면적 187.72평으로 7개동을 신축하였습니다. (관리지역) 1개동이 28.6평씩 5개동이고요, 19평으로 1개동 25.45평으로

 

1개동입니다. 2필지로 되어 있으며 주용도는 노유자시설입니다.(전부1층임)

 

2006년3월12일 착공하여 2007년 3월 3일 준공, 2007년 4월 3일 소유자등록하고, 그동안 자금여력이 안되어서 등록세와 취득세만 내고

 

사업을 미루워오다가 현재 건물등기를 하려 하고 등기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려는데, 여러사람들이 민박이나 펜션으로 용도변경하며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고 합니다.

 

용도변경은 신고로 또는 허가로 받아야 하는지요?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여 건축을 한 경우는 용도변경제한 기간이 있다고 하고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으로

 

날짜를 확인하고 진행하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정화조 용량은 14㎡ 입니다.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11.22 10:5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유자시설을 펜션으로 변경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민박으로 변경하려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는 「건축법」제19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을 통하여 노유자시설을 신축할 경우에는 공히 5년의 용도변경제한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5년이 경과한 관계로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박은 단독주택으로써 45평 미만의 여러동을 각각 민박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으로서 해당 시.군에 등록을 하여 민박지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펜션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로써 용도변경허가 대상이며 계획관리지역에 입지가 가능하므로 용도지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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