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질문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기도 모처에 집을 짓고자 작년에 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세 개의 필지인테 이 세필지는 나란히 이어져 있습니다.
세 필지를 합치면 약 300여평 정도가 되는데 그 중 약 150평만 변경하려고 하다보니 첫 번째 필지 전체와 세 번째 필지 일부만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사무소에서 두 번째 필지를 "전"으로 허가서를 냈더니 반려가 되어서 "임"으로 고쳐서 다시 신고하려면
추가비용이 들어서 50만원을 더 지급해 달라고 하여 계약서를 안쓴(구두상으로 계약) 제 탓이려니 하고 부쳐 주었습니다.
여기서 질물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측량 사무소에서 뻔히 지목이 "임야"인 것을 "전"으로 보아 일을 처리한 것은 자기네 잘못인데 그걸 저에게 50만원 추가 요구한건
애초부터 작정을 한 것이 아닌지?
2) 제가 집을 지으려고 경계측량과 분할 측량을 신청(지적공사)했는데 이는 불필요한 일은 아닌지? 어차피 형질변경 허가시에 측량
사무소에서 자비로(또는 제가 내더라도) 측량을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분할측량은 건축 준공시에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 임야를 전으로 오판하여 농지전용서류를 작성한 것은 설계사무소의 업무상 과실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당초 개발행위허가를 의뢰한 목적에 부합되게 임야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신고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는 의무는 당연히 설계사무소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 경계측량은 설계계약서상 설계사무소에 특별히 의뢰하지 않는한, 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귀하의 부지는 3개의 필지로 허가를 득하였는데 분할의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현황측량을 그리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황측량은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하기 위해 기초적으로 측량해야 할 사안이므로 설계사무소의 업무라고 보여지며, 시기는 설계단계에서 측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