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전산지는 「국토계획법」제6조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에 속하며, 같은 법 제76조제5항제3호상 건축물의 행위제한은「산지관리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산지관리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및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임업인에 한해서 허용하므로 자격 조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